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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개인정보 · 환불

OFM은 타인의 저작물을 소재로 다루는 도구입니다. 사용 전 아래 정책을 읽어주세요.

이 문서는 OFM(데스크톱 앱 이름 ShortsMaker) 유료 구독의 청약철회, 중도해지, 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회원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결제 건에 적용되며,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이 정책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v3.0).

제1조목적 및 적용 범위

이 환불정책(이하 「이 정책」)은 비쥬얼팩토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OFM(데스크톱 앱 이름 ShortsMaker, 이하 「서비스」)의 유료 구독에 관하여 회원의 청약철회, 구독의 해지, 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회원이 회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 유료 구독에 적용됩니다. 쿠폰·프로모션 등으로 대금의 지급 없이 제공된 이용권에 대해서는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환급에 관하여 이용약관과 이 정책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내용이 회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정책에서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2조유료 서비스의 결제 방식

서비스의 유료 구독은 이용 기간에 앞서 대금을 지급하는 선결제 방식이며, 결제수단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원은 결제 화면에서 어느 방식으로 결제하는지를 직접 선택합니다.

카드 자동결제의 경우 회사는 자동 청구에 필요한 결제키(빌링키)와 카드 표시명(카드사 이름과 카드번호 뒤 4자리)만 보관하며, 카드번호 전체·유효기간·비밀번호·CVC 등의 정보는 결제대행사인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가 보관하고 회사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무통장 입금 주문은 회원이 신청한 뒤 회사가 입금을 확인한 때에 이용 기간이 개시됩니다. 입금 확인 전의 주문은 회원이 계정의 구독·결제 화면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를 무통장 입금 선불 구독에 적용하는 경우, 할인 개월 수가 선불로 결제한 기간보다 길면 그 초과분은 다음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소멸되는 개월 수는 주문 접수 시 화면에 안내됩니다.

자동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일정 간격으로 재청구를 시도하며, 반복하여 실패하는 경우 자동 갱신이 해제되고 그 사실을 회원의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이 경우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나면 유료 기능의 이용이 중단됩니다.

현재의 요금제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회원이 결제 시 실제로 지급하는 총액입니다. 회사는 위 금액 외에 가입비·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의 이용 대금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할인코드가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된 후의 금액을 청구하며, 그 금액은 결제 전에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결제 화면에는 위 금액과 함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자동 갱신 여부와 해지 방법, 청약철회에 관한 안내, 중도해지 시의 환급 안내, 이 정책의 링크 및 회사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요금제의 종류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 이미 결제가 완료된 기간에는 변경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던 이용권을 유료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전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동의를 취소하는 조건·방법을 알리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되거나 전환된 대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회원은 계정의 구독·결제 화면에서 다음 결제 예정일과 결제 예정 금액, 자동 갱신의 해지 방법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자동결제: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를 통한 카드 자동결제로, 이용 기간은 1개월 단위이며 회원이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무통장 입금(선불): 회원이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을 선택하여 그 기간의 대금을 한 번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동 갱신이 없으며 선택한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청구 없이 종료됩니다. 신청 시 입금자명을 입력받습니다.
  • 스탠다드: 기본료 9,000원에 선택한 탭 1개당 10,000원을 더한 금액(탭 1개 선택 시 19,000원)
  • 프로: 39,000원(모든 탭 이용)

제3조환불 기준 요약

환불의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조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표와 조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조문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구분요건처리
청약철회(제4조)무통장 입금은 입금 확인일부터, 카드 결제는 결제일부터 각각 7일 이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서비스 이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법정 기산점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의 기산점 중 회원에게 유리한 쪽을 함께 적용. 이용 이력의 유무는 요건이 아님실제 결제한 대금 전액 환급(이용한 기간분·위약금 공제 없음, 제12조제4항)
중도해지(제7조제3항)이용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차액을 환급. 위약금은 공제하지 않음. 고객센터 접수 후 처리
자동 갱신의 해지(제7조제1항·제2항)다음 결제 예정일 전까지 신청다음 결제부터 청구 중지, 이미 결제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이용. 이 경우 환급 없음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제6조의3)만 19세 미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실제 결제한 대금 전액 환급
과오금(제12조의2)초과 결제·중복 청구 등과오금 전액 환급
요금제 상향·탭 추가(제8조제1항)회원의 신청 시 즉시 적용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을 추가 청구. 자동 갱신이 없는 무통장 입금 선불 구독은 남은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이 한 번에 청구됨
요금제 하향·탭 축소(제8조제2항·제3항)다음 구독 주기부터 적용적용 전까지 예약 취소 가능. 즉시 변경을 원하면 제7조제3항의 중도해지 후 새로 결제
회사의 귀책사유(제9조)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장애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 연장, 연장이 어렵거나 제9조제2항에 해당하면 환급
서비스의 종료·중단(제9조의2)유료 기능의 중단 또는 서비스 종료최소 30일 전 전자우편 고지 + 미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대금 환급
구독에 포함된 이용량(제10조)별도 결제의 대상이 아님. 구독 주기 단위의 이용 상한과 1일 단위의 이용 상한이 함께 적용되며, 둘 중 먼저 도달하는 상한이 적용됨환급 대상 아님. 주기 단위 이용량은 매 구독 주기 종료 시 소멸(이월 없음)
무상 이용(제11조)쿠폰·프로모션 등 대금의 결제가 없는 경우청약철회 및 환급의 대상 아님

제4조청약철회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때보다 서비스의 이용 개시가 늦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문 확인 전자우편의 발송 여부와 시점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기산점을 다투지 않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무통장 입금 건은 입금 확인일부터, 카드 결제 건은 결제일부터 각각 7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보장합니다. 회원은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사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여러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았거나, 그 서면에 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았거나, 회원이 회사의 주소 변경 등으로 제1항·제2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사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시험 사용 상품이나 체험판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이 조에 따른 청약철회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조의 기간이 지난 후의 처리는 제7조(구독의 해지 및 중도해지 환급) 및 제9조(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상)에 따릅니다.

제5조청약철회의 방법

청약철회는 아래의 접수처로 그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을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정보를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정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 접수처(전자우편): qwer250223@gmail.com
  • 접수처(전화): 010-4868-3698
  • 알려주실 정보: 주문에 사용한 전자우편 주소, 결제일 또는 입금일, 결제한 요금제
  •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제6조청약철회의 효과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회원이 실제로 결제한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이나 위약금,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환급의 방법과 처리 기간은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청약철회가 완료되면 해당 결제로 부여되었던 이용 기간이 회수되고, 그 결제로 이루어진 요금제 상향은 이전 요금제로 되돌아가며, 자동 갱신은 해제됩니다. 또한 그 결제에 적용되었던 할인코드의 귀속이 함께 종료되어 남아 있던 할인 기간이 소멸합니다. 회원은 이 조항을 미리 확인한 후 청약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완료되면 해당 결제에 따른 유료 기능의 이용 권한은 종료됩니다. 회원의 PC에 이미 저장된 산출물(자막 파일, 음성 파일, 편집 프로젝트 파일 등)은 회원이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6의2조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음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사정이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이유로 제4조에 따른 청약철회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의 표시나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조치를 하지 않으며, 이용 기간이 월 단위로 구분되는 이 서비스는 가분적 용역 및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므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회사는 제공이 이미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4조의 기간 내라면 제6조제1항에 따라 실제 결제한 대금 전액을 환급하며,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이 정책에 따른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쿠폰·프로모션 등으로 대금의 결제 없이 제공된 무상 이용권(제11조)
  • 회원이 결제한 대금이 이미 이 정책에 따라 전액 환급된 결제 건

제6의3조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만 19세 미만의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구독을 결제한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제141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제12조에서 정한 방법과 기간에 따라 결제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결제한 경우, 또는 회원이 속임수로써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가입 시 만 14세 이상임에 대한 동의를 받을 뿐 생년월일 등 연령을 확인하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항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자의 연령과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구독의 해지 및 중도해지 환급

회원은 이용 기간 중 언제든지 웹사이트(https://license.superbangs.co.kr)의 계정 > 구독·결제 화면에서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결제부터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화면에 「해지 예정」으로 표시됩니다. 데스크톱 앱에는 구독 해지 화면이 없으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따라 자동 갱신만 해지한 경우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회원은 해당 기간의 만료일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한 선불 구독은 자동 갱신이 없으므로 이 항에 따른 해지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선택한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회원은 제1항과 별개로, 이용 기간 중 언제든지 구독을 중도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 중 아직 공급받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이는 카드 자동결제 구독과 무통장 입금 선불 구독에 모두 적용되며, 무통장 입금으로 12개월과 같이 여러 달을 선불로 결제한 구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시 회사가 공제하는 금액은 이미 공급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뿐이며, 위약금이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급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중도해지는 제5조의 접수처(고객센터 전화 또는 전자우편)로 신청합니다. 회사는 현재 결제 시스템상 자동화된 부분 환급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회사는 중도해지 신청을 접수하는 화면을 서비스 내에 마련하기 전까지 제5조의 접수처로 신청을 받으며, 접수 사실과 처리 결과를 회원의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회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을 완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넘겨 지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제12조제5항과 같은 연 100분의 15의 이율로 산정합니다)을 함께 지급합니다.

중도해지 환급이 완료되면 해당 구독의 이용 권한은 종료되며, 제6조제3항의 부수적 효과가 같이 적용됩니다.

이 조는 회원이 법령에 따라 가지는 청약철회권과 계약의 해제·해지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릅니다.

  • 이미 공급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결제한 대금을 결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이용 개시일부터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8조요금제 변경 시의 정산

회원이 이용 기간 중 상위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이용 탭을 추가하는 경우, 그 변경은 즉시 적용되고 회사는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만을 계산하여 추가로 청구합니다. 이때 「남은 이용 기간」은 카드 자동결제 구독의 경우 다음 결제 예정일까지, 자동 갱신이 없는 무통장 입금 선불 구독의 경우 선불로 결제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 달을 선불로 결제한 구독은 남은 전체 기간에 대한 차액이 한 번에 청구되며, 실제 청구 금액은 결제 전 화면에 표시됩니다.

회원이 하위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이용 탭을 줄이는 경우, 그 변경은 다음 구독 주기부터 적용되며 이미 결제한 기간에는 기존 요금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원이 즉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을 환급받은 후 변경된 요금제로 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예약된 하향·구성 변경은 그 변경이 적용되기 전까지 회원이 계정의 구독·결제 화면에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요금제에서 같은 금액으로 이용 탭을 다른 탭으로 교체하는 경우 추가 청구나 환급이 발생하지 않으며, 교체는 즉시 적용됩니다. 다만 탭의 교체는 교체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탭의 추가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금제 변경을 위하여 추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갱신이 없는 무통장 입금 선불 구독은 다음 결제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2항의 예약 변경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요금제를 바꾸려면 제7조제3항의 중도해지 환급을 거쳐 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9조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여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회원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용 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거나 연장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대금을 환급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거나 1개월 동안 누적하여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회원은 구독을 해지하고 이용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설정한 전체 처리 용량의 상한에 도달하여 회원이 AI 기능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제1항의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포함합니다. 이는 회원 개인에게 적용되는 이용 상한(제10조)과는 구별됩니다.

회사가 그 일시와 예상 소요 시간을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한 정기 점검(1개월 합계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회원의 PC·네트워크 등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영역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용 장애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원인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는 회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9의2조서비스의 종료·중단 시 환급

회사는 유료 기능을 중단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려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그 사실과 시행일을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제1항의 경우 회사는 회원이 이미 결제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환급의 방법과 처리 기간은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0조구독에 포함된 서비스 이용량

유료 구독에는 각 구독 주기(구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단위 기간을 말하며, 결제일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동안 이용할 수 있는 AI 기능의 이용량(이용 한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용량은 구독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결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주기의 이용량을 모두 사용한 경우 그 주기가 끝날 때까지 AI 기능의 이용이 제한되며, 회원에게는 그 사실이 화면에 안내됩니다. 회사는 현재 잔여 이용량을 회원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지 않으나, 상한에 닿아 이용이 제한된 때에는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이용 상한의 구체적 기준은 서비스 내 안내에 따르되 회원이 제5조의 접수처로 문의하면 안내합니다.

제1항의 구독 주기 단위 이용 상한과 별도로, 특정 회원이 짧은 기간에 전체 처리 용량을 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1일 단위 이용 상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상한에 도달한 경우 해당 주기의 잔여 이용량과 관계없이 그 날의 AI 기능 이용이 제한되며, 다음 날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상한 중 먼저 도달하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량은 각 구독 주기가 시작될 때 새로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이용량은 다음 주기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주기의 종료와 함께 소멸합니다.

서비스 이용량은 그 사용 여부 및 잔여량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청약철회, 제7조제3항에 따른 중도해지,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환급의 경우에는 이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부여량의 증가 또는 한도 적용의 일시적 해제)으로 개별 회원의 이용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량을 취득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이미 시작된 구독 주기에 대하여 회원에게 불리하게 이용량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이용량을 축소하는 변경은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미리 알린 후 그 시행일 이후에 시작되는 구독 주기부터 적용합니다.

회사 전체의 일일 처리 용량 상한에 도달한 경우 회원 개인의 잔여 이용량과 관계없이 AI 기능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처리는 제9조제3항에 따릅니다.

제11조무상 이용

쿠폰, 프로모션, 그 밖에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대금의 결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급한 대금이 없으므로 청약철회 및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상 이용 기간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제9조에 준하여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상 이용 기간이 끝나더라도 유료 구독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며, 회원이 별도로 결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유료 구독이 시작됩니다.

무상 이용 기간이 끝난 후 회원이 유료 구독을 결제한 경우, 그 결제 건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12조환급의 방법과 처리 기간

회사는 회원이 청약철회등을 한 날(제5조에 따라 회원이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을 말합니다)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회원이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항).

환급은 회원이 결제에 사용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드 결제 건은 회사가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처리되며, 회사가 취소를 요청한 뒤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회원의 카드 대금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건은 결제대행사를 통한 취소 경로가 없으므로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중도해지와 같이 결제 금액의 일부만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제대행사의 부분취소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결제 전액을 취소한 후 다시 결제하거나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사안에 맞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계좌로 환급하는 경우 회사는 예금주명·은행명·계좌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해당 환급의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환급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거래기록은 그 법령이 정한 기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동안 보존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환급 금액은 회원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할인코드 등이 적용된 결제 건은 할인이 적용된 후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환급하며, 100% 할인 등으로 실제 결제 금액이 0원인 건은 환급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1항의 기간을 지나 환급을 지연한 경우, 회사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한 이율(연 100분의 15)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제12의2조과오금의 환급

회사의 착오, 결제 시스템의 오류, 중복 청구 등으로 회원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과오금 전액을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다만 결제 금액의 일부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회원에게 그 사실과 환급 절차를 알리며, 회원이 과오금의 환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과오금의 발생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환급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에 드는 실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부정한 이용에 대한 조치

회사는 회원이 이 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 또는 환급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 결제수단의 도용,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쿠폰·할인코드의 사용, 결제 취소를 전제로 산출물만을 취득할 목적의 결제 등 명백한 부정 이용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회원이 법령에 따라 가지는 청약철회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며, 이미 접수된 정당한 환급 요청의 처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용 제한 조치는 시스템의 구조상 즉시 발효되며, 사전 통지나 사전 소명 절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회원은 제5조의 접수처로 문의하여 조치의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제기한 이의를 확인하여 조치의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해제하고, 그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4조분쟁의 해결

환급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www.kca.go.kr, 국번 없이 1372)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정책의 변경

회사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의 안내 또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까지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으로 알리며, 이때 「회원이 시행일 전까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함께 알립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시행일 전까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결제 당시에 적용되던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이전 버전을 보관하고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의 개정 이력(https://license.superbangs.co.kr/legal)에 게시합니다.

제16조문의처

환급 및 이 정책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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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타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이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회원에게 보장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의 내용 중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회원에게 불리한 부분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으며, 법령이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정책의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정 이력

회사는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을 개정하면 종전 판을 이 표에 남기고 그 본문을 보관합니다. 종전 판의 사본이 필요하시면 문의처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시행일적용 종료일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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